OBS(대표 최동호)가 지난 4월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것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OBS는 지난 4월15일자로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13명을 정리해고 했고,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지부(지부장 유진영)는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21일 경기지노위는 심문회의를 열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OBS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석 달을 넘긴 해고사태의 사회적 심판은 끝났다”며 “희대의 노동탄압에 상식과 정의의 철퇴를 내린 경기지노위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경기지노위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 4월14일 부천시 OBS 사옥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와 시민단체가 사측의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OBS 지부 제공
▲ 4월14일 부천시 OBS 사옥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와 시민단체가 사측의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OBS 지부 제공

OBS지부는 “있지도 않은 경영위기를 허위로 부풀려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을 갈취하고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방송을 사유화해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삼으려는 계획에 경종을 울렸다”며 “(대주주 영안모자 회장) 백성학과 경영진은 피해 당사자인 조합원과 조합, 시청자에게 석고대죄하고 자진해서 방송계를 떠나라”고 주장했다.

OBS지부는 “오늘의 부당해고 심판결과를 환영하며 언론노동자로서 시대정신을 묵묵히 실천하는데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다짐한뒤 “만신창이가 돼버린 OBS를 구하고 시청자의 시청주권을 회복하는데 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며 “방통위 역시 불량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심판과 후속 조치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자본잠식 위기에 처한 OBS에 30억 원 증자 등을 조건부로 1년 재허가를 의결했다. OBS는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지난 4월 13명 정리해고한 데 이어 오는 10월 추가로 14명을 더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OBS지부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가 경영위기를 과장해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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