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시민단체 이사장과 기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모욕 및 명예훼손 소송을 스스로 취하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2016년 1월 18일 “강용석 전 의원이 일반인을 상대로 모욕죄 고소를 남발하며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성명을 낸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과 이 성명을 기사화한 경향신문,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이데일리, 피디저널(이름순) 기자 5명에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강용석, ‘모욕죄 합의금 장사’ 비판하자 모욕죄 고소)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5월22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6월8일 소 취하가 확정됐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강 변호사는 “피고들이 원고(강용석)를 비방할 목적으로 오픈넷의 성명을 인터넷상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 ⓒ이치열 기자
▲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 ⓒ이치열 기자
이에 오픈넷은 △강용석 변호사가 오픈넷이나 언론사가 아닌 특정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축 효과를 노린 것이며 △강 변호사가 문제 삼고 있는 오픈넷 글의 표현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만약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공인인 강 변호사의 모욕죄 남용이라는 사안에 대해 공익 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강 변호사가 스스로 명예훼손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는 점이 있고 △표현들이 모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 변호사 주장을 반박했다.

오픈넷은 강용석 변호사 소 취하에 동의한 이유에 대해 “모욕죄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22일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기에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했었다”며 “그러나 오픈넷은 강용석 개인에 대한 비난보다는 남용되고 있는 위헌적인 모욕죄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기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해 여기서 소송을 종결짓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오픈넷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하는 모욕죄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다”며 “이는 공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도 폐지를 권고할 만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며 모욕죄 남용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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