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에도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처럼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나왔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지상파 방송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CJ E&M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방송법 개정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현재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등 보도 기능이 있는 사업자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시청자위원회를 10% 이상 시청점유율(전체 방송사 시청률을 환산한 것)을 기록한 사업자도 설치하도록 하고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옴부즈맨) 편성을 강제하는 게 골자다. 현재 보도기능이 없는 사업자 중에서는 CJ E&M만 시청점유율 10%를 넘겼다.

물론, 현재 방영되는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이 심야, 새벽시간대에 편성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는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을 방통위가 고시하는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해 꼼수 방송을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 tvN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 시청률 14%까지 기록했다.
▲ tvN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 시청률 14%까지 기록했다.

함께 발의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홈쇼핑 사업자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는 현행 제도에 연 방송사업 매출이 3000억 원을 초과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케이블 채널)도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5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CJ E&M의 방송사업매출액은 7455억 원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가 정부에 기금을 내면, 정부가 방송시장 균형발전, 공익사업 등에 관련 기금을 쓰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방송사들의 세금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보도 기능이 없는 방송사에 대해 ‘지나친 규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명길 의원이 MBC 출신이라는 점에서 경쟁사업자 규제 법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방송 콘텐츠는 ‘보도’가 아니더라도 의제를 설정할 수 있고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국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이 여론집중도 등을 조사할 때 시사·보도 프로그램만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독일의 미디어집중도조사위원회는 모든 프로그램이 ‘여론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합산하고 규제한다. 오늘날 방송은 장르 간 경계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CJE&M의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 역시 사회적 의제를 담을 수 있고, 여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CJ E&M 계열 채널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것도 사실이다. 드라마 ‘도깨비’ ‘응답하라 시리즈’ 예능 ‘쇼미더머니’ ‘윤식당’ ‘삼시세끼’ 등은 지상파 프로그램 이상의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발표된 시청점유율 조사에서 CJE&M은 10.605%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TV조선(9.940%), SBS(9.099%)의 시청점유율보다 높다.

▲ CJ E&M 계열 채널.
▲ CJ E&M 계열 채널.

방통위가 발표한 2015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CJ E&M의 방송매출은 7455억원으로 MBC(8434억 원), SBS(7517억 원)와 유사한 수준이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CJ E&M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감 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J E&M계열 채널이 방송법상 방송광고 위반으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받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102건으로 방송사업자 중 최대치라고 비판했다.

최명길 의원은 “CJ E&M이 방송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과 부적절한 표현 등이 방송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는 경우 또한 적지 않았다”면서 “CJ E&M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법적 위상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보도기능이 없는 방송사라 할지라도 CJ E&M처럼 영향력이 클 경우 소유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해 방송학회 학술대회에서는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사에만 기업의 소유, 언론의 겸영 규제를 둔 점을 보도기능이 없는 방송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최명길 의원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는 방송광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율을 정하도록 한 현재의 방발기금 징수방식을 ‘방송사 협찬매출’, ‘IPTV의 결합상품 매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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