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MBC(사장 송재우)가 노동조합과 임금 교섭 중 노조위원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려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춘천지부(지부장 최헌영)는 17일 긴급비상총회를 열고 파업 찬반 투표 실시와 함께 송재우 사장 퇴진과 부역자 청산 투쟁 돌입을 결정했다.

춘천MBC 사측과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헌영 지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10일 간부회의에서 송재우 사장이 직접 최 지부장의 인사위 회부를 지시한 후 불과 사흘 만에 징계 절차가 이뤄진 것이다.

최 지부장의 징계 사유는 ‘방송 제작물(필러) 등 최소한의 제작 의무 위반 및 태만’과 ‘2016년 사원설명회, 사원포럼 등 불참 및 불참 유도’였다. 사측은 최 지부장에게 아직 1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부여한 상황이 아님에도 최 지부장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지역MBC 광역화 투표 등에서 최 지부장이 노조원의 불참을 선동해 지속적으로 회사 행사를 방해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고도 했다.

▲ 지난달 8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춘천지부 조합원들은 송재우 춘천MBC 사장(가운데) 출근길에 본사의 지역사 ‘알박기’ 인사에 항의하는 피케팅을 벌였다. 사진=언론노조 MBC본부 춘천지부.
지난달 8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춘천지부 조합원들은 송재우 춘천MBC 사장(가운데) 출근길에 본사의 지역사 ‘알박기’ 인사에 항의하는 피케팅을 벌였다. 사진=언론노조 MBC본부 춘천지부.
그러나 사측의 징계 사유에 대해 노조는 기초적 사실 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편성제작국 소속인 최 지부장은 SB(Station Break) 시간에 방영되는 계절별 필러 제작에 태만한 일이 없고, 소속 편성제작국장조차 인사위원회에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지난해 겨울에는 조직 개편으로 편성제작 카메라맨이 단 1명도 남지 않아 기존 영상을 재활용했고, 올봄 영상은 직접 구매한 드론으로 촬영을 마쳐 이달 초부터 방송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오히려 사규를 지키지 않은 것은 사측이라고 지적했다. 사측이 징계 근거로 제시한 취업규칙 제66조 2항(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였을 때) 위반에 따른 징계 요청은 소속 국장이 하도록 사규에 규정돼 있는데, 소속 국장조차 징계 사유가 없다고 했는데도 송 사장이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또한 송 사장이 지난해 3월 취임 후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역화 투표를 강행하자 대다수 사원은 이에 반대해 투표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송 사장은 “최헌영 지부장은 청개구리이고, 조합원들은 홍위병”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징계 사유와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결정으로 이번 징계는 노조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표적 징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임금 교섭이 진행 중인 노측 교섭대표를 징계한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자 부당노동행위며, 노사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춘천MBC는 지난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임금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노조가 언제든 합법적인 쟁의권을 발동할 수 있는 상태다. 노조는 그동안 파업 찬반 투표를 유보하고 사측에 임금 교섭을 요구해 왔다.

언제든 임협 결렬로 파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측이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 것에 대해 노조는 사실상 파업을 조장하는 도발 행위로 보고 사측에 민·형사 등 모든 법률적 수단을 포함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 지부장은 1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선 사측에 재심을 신청했고 18일부터 20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회사가 부당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와 불성실한 교섭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파업 등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춘천MBC 인사위원장인 최연호 경영심의국장은 “우리는 인사규정 해석이나 관행상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인사위도 사장이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장이 인사위 소집 요구만 할 수 있지 직무상 징계 요청까지 할 수 없다는 노조 측 지적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노조위원장에게 3개월 정직 결정을 내릴 경우 현재 지역MBC 지부의 타임오프 배정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최 국장은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사측이 타임오프가 배정될 노조위원장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노조 업무를 마비시키는 노조 탄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성명에서 “지역MBC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한 송 사장은 해임 사유가 충분해 당장 춘천MBC의 사장 자리를 내려놓고 물러나야 한다”며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일부 지역사 사장들, 또 이에 부화뇌동해 부역하는 간부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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