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측이 이달 24일로 예정된 헌법 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3월로 연기해달라고 공식요청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 서면에서 “3월2일 혹은 3일로 최종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측 관계자는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23일 종합 서면을 낸 뒤 24일 최종변론을 여는 일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도 과도하게 빠르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0일 열리는 1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측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또 대통령 측은 헌재에 별도 서면을 내고 ‘최후 변론’만 하고 국회나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은 받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법 제49조에 따르면 국회 소추위원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신문할 수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광장 인근 도로에서 청와대 빨간 신호등이 보이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광장 인근 도로에서 청와대 빨간 신호등이 보이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박 대통령측 손범규 변호사도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각에서 소추위원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면서 ‘대통령이 출석하면 소추위원의 신문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손 변호사는 “이는 최후진술권의 행사를 어떻게 든 방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님께서 최후진술이라는 형태로 국민과 재판관님들 앞에 서셔서 의견진술을 하는 것을 못하게 막거나, ‘최후진술하러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일종의 으름장으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변호사는 “최후진술권 행사에 대해 복선을 깔고 보지말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문자 메시지가 대리인단의 공식 회의 결과가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수사 기간의 연장 없이 박 대통령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최종 변론을 하게 된다. 특검 수사기간은 오는 28일로 만료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19일 특검팀의 수사기한 요청을 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사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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