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예거호프 승마장에서 승마훈련을 했다는 주장이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TV조선은 25일 저녁 '뉴스쇼판' 단독보도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동안 정유라씨가 독일에서 승마훈련을 했던 사실이 거짓이라고 전했다. 정유라씨는 지난해 8월 통째로 예거호프 승마장을 빌렸고, 이곳에서 주6회 새벽 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곳은 개인 용도로 사용된 곳이므로 승마코치 등 전문 인력이 없고 훈련 프로그램도 없었다. TV조선은 정씨가 가족과 통역만 대동하고 개인 코치는 부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단 하루도 이 곳에서 훈련하지 않은 정씨는 서류를 조작해 매일 훈련수당 6만원을 챙겼다고 TV조선은 보도했다.
지난 17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훈련계획서와 훈련결과보고서 등을 대한승마협회에 보내 수당을 요청했다. 승마협회는 이 서류에 공문과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 또한 김현권 의원실에 따르면 정씨가 받은 훈련비와 수당 내역은 64일간 하루 6만원씩 총 384만원으로 알려졌다.
TV조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씨는 대한승마협회에 거짓 서류를 제출해 수당을 꼬박꼬박 받아간 셈이다.
한편 TV조선에 따르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연설문이 외부로 유출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TV조선이 만난 김기춘 전 실장은 "(비서실장 교체 사실은) 발령나기 이틀 전에 알았다"고 답했다. 최순실씨와 같은 민간 외부인이 교체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것을 알았냐는 질문에는 "나는 몰랐다"고 말했다.또한 이날 보도를 통해 TV조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것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연설문 초안은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선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는 완성된 문건으로 인정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판례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을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면 안된다고 넓게 해석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러나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못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밀을 건네받은 사람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최순실씨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