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사혁신처를 통해 특별감찰관실의 특별감찰관보가 6명의 감찰담당관들에게 퇴직 통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별감찰관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 재단설립 관련 논란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위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국정감사 출석을 막기 위해 퇴직을 통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를 수리한 데 이어 특별감찰관보와 6명의 감찰담당관들도 해직 통보를 받았다. 이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라고 밝혔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지난달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이 전 감찰관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의 의혹을 내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박 대통령은 23일 미루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전 감찰관이 오는 3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표를 긴급히 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관련 직무상 기밀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 중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이석수 전 감찰관에 이어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들까지 해직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 금태섭 더민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전날(27일) 인사혁신처에서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들에게 전화해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됐으니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근거는 ‘특별감찰관법 시행령3조’다. 해당 조항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석수 전 감찰관의 임기만료일은 2018년 3월26일로, 임기만료에 의한 퇴직이 아닌 사표수리다.

나아가 시행령3조는 “특별감찰관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5조에는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이 있다.

금 의원은 “마치 장관이 퇴직하면 차관과 국장도 모두 자동퇴직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들이) 모두 퇴직하면 감찰관실에는 기능직만 남는다”며 “운전담당, 행정담당하는 분들을 놓고 국감을 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사혁신처의 퇴직 통보는 법무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30일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증인이 없어져 국정감사가 무산된다”며 “법무부의 이러한 법 해석과 퇴직요청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한 “현행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명백하게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직무대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렇게 황당한 법 해석을 내놓은 것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 관련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오는 30일 국감에서 퇴직한 이석수 전 감찰관을 기관증인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불러서라도 관련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노회찬 의원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법사위의 10월 14일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청와대가 감추려고 하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설립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행위에 대해 증인심문을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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