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가 최순실 딸이 입학부터 학교 제적 유지 과정까지 학칙 개정 등을 통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준식 교육부장관 및 사회부총리를 향해 질의를 진행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집중 질의 대상이 된 내용은 이화여대가 최순실 씨 딸에게 제공했다는 특혜 의혹이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순실의 딸이 체육특기자로 입학했던 2015년 때마침 이화여대의 체육특기자 입학가능 종목이 11개에서 23개로 확대됐고 이 중 승마 종목이 포함됐다. 2015년 특기생 합격자는 6명이었고 새로 추가된 종목 중 승마에서만 합격자가 선발됐는데, 그 합격자가 최순실 씨 딸 정 모씨라는 것.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포커스뉴스.
노 의원은 또한 “이화여대가 올해 6월 아예 학칙을 개정해서 정 모양(최순실 딸)이 구제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했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가 올해 6월 마련한 학칙 제40조 3항에 따르면 국제대회와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해 결석하면 사유 발생 2주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 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지난 2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딸이 이화여대에 입학한 해인 2015년, 딸이 학사경고를 받자 지도교수에게 승마연습 때문에 학교를 갈 수 없으니 이해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올해 4월 해당 지도교수는 경고가 누적되면 제적당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로 최순실씨와 딸이 찾아와 얼굴을 붉히며 지도교수와 대화를 했고, 이후 지도교수가 교체됐다.

이러한 해프닝이 벌어진 이후인 올해 6월에 노 의원이 지적한 학칙이 만들어졌다. 해당 학칙을 통해 최순실씨 딸은 국제대회 등을 이유로 학교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노 의원은 “교육부는 전형적인 입시 관련 비리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위한 특혜비리인지 특감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더민주 의원 역시 “지난 십여년 간 각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안나오면 에프 학점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온 판국에 어떻게 학교가 학생이 나오지 않는데 학점을 주는 규정을 만들 수 있는지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화여대 총장이 직접 국감장에 나와서 해명을 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이에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 후 특감 실시 사안이 된다면 감사실 판단 하에 이화여대 소명을 청취하고 조취를 취하겠다”면서도 “입학관리는 자율적으로 대학이 실시하는 부분이라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교문위 국정감사에는 27일 진행됐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처럼 새누리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만 참석해 진행됐다. 오전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일반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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