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위원회가 지난해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강경대응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경찰 견제 및 국민인권보호라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11.16. 제359회 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를 입수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진 민종총궐기 집회 직후인 2015년 11월16일 359회 경찰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위원들은 아무도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고 대부분 집회의 폭력성만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 국민의 인권보호 및 경찰의 월권 방지를 위한 경찰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경찰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설치되어 있다. 경찰위원회는 87년 민주화 이후 6공화국에서 경찰력의 집행과 경찰 시책의 심의‧의결을 분리해 경찰력의 정치적 편향과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진선미 의원실 자료와 경찰위원회 위원 명단을 대조해본 결과, 경찰위원들은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고, 폭력 집회를 근절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위원을 맡고 있는 정주교 변호사는 회의에서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불법 폭력 집회가 발생한 것을 개탄하고 경찰의 대응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된다. 경찰의 노고를 위로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일보 대기자인 김진국 위원은 “법질서가 흔들리고 공권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밝혔다. 전직 경찰인 김정식 상임위원은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폭력사태”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의 대응이 지나쳤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 ‘15.11.16 제359회 경찰위원회 회의 결과’자료 중 민중총궐기 관련 부분. 자료=진선미 의원실(위원 이름은 익명처리)
이에 대해 경찰위원회가 경찰 견제 및 국민 인권 보호라는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경찰위원회는 전관 법조인, 전직 경찰, 정부 기관장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위원회 전원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친 정부 편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현재 경찰위원 중에는 청와대비서관 출신의 현역 기관장도 포함되어 행정부에 대해 쓴 소리를 할 수 없는 구조”라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한 이어 “경찰의 중립성‧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경찰위원회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야당, 법원 등의 위원 추천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경찰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경력, 성향 등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을 견제해야하는 기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이전에도 제기됐다. 경찰의 수사과오와 부실을 심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 대표적이다. 미디어오늘은 지난해 9월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중 3분의1이 전직 경찰이나 경찰대학교 교수 등 경찰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로 채워졌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이 지난 2015년 임수경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지방청별 수사이의심사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방청의 외부위원 176명 중 약 30%에 달하는 53명이 전직 경찰 혹은 경찰 관련 학과 교수, 경찰청 자문변호사 등 경찰과 특수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나아가 2011년~2015년 5년 간 이의제기가 된 사건은 5964건이었으나 이 중 수사과오로 인정된 경우는 3.7%인 222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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