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4사가 출범 이후 4년 동안 케이블·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방송을 무조건 틀게 하는 의무전송 특혜를 통해 10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와 2012~2014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을 종합한 결과 종편4사는 지난 4년 동안 의무전송 대가로 1286억 원을 벌어들였다. 의무전송 매출은 TV조선이 33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JTBC 321억 원, MBN 319억 원, 채널A 31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편4사의 의무전송 매출은 종편 매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종편4사의 방송매출액 5421억 원 중 10분의 1 규모인 513억 원이 의무전송을 통해 얻은 것이다. 지난 4년 간 종편4사의 광고매출액(2862억 원)대비 5분의 1에 달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종편은 각 사별로 연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의무전송을 통해 얻을 것으로 보인다.

종편의 전송 매출은 큰 폭으로 상승해왔다. 채널A의 2015년 채널 전송 수입은 124억 원으로 2012년 4억 원에 비해 31배나 증가했다. JTBC의 경우 12.6배, MBN 11.3배 TV조선 10.6배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최초에는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지 않던 일부 유료방송도 2013년 대가를 지급했고, 전반적으로 종편 시청률이 높아진 게 매출이 올라간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종편의 의무전송이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특혜라는 사실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케이블의 공익·공공·종교·장애인 채널을 제외한 의무전송채널은 KBS1과 EBS 뿐이다. 종편은 방송법 시행령에 편법적으로 규정돼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종편채널 전체와 보도채널 2개의 의무전송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법의 위임권한을 뛰어넘는 위임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종편은 의무전송을 하면서 동시에 대가를 받는 이중특혜를 누리고 있기도 하다. KBS1과 EBS 등 지상파 의무전송채널은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대가를 받지 않고 유료방송에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KBS2, MBC, SBS 등 의무전송 채널이 아닌 경우 유료방송 플랫폼과 개별 계약을 통해 전송 여부를 정한다. 

의무전송 특혜는 결과적으로 종편의 광고시청범위를 확대시켜 시장안착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 일반적인 케이블채널은 전송계약이 맺어지는 규모에 비례해 광고시청가구가 확보되는 반면 종편은 처음부터 모든 유료방송 가구를 시청범위로 확보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광고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이다.

이 외에도 종편은 △10번대 황금채널배정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 및 낮은 징수율 책정 △1사1미디어렙 통한 광고영업 등의 특혜를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종편특혜환수를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2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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