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에 대한 강제구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27일 성명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촉구한다”며 “국회 증인 출석 요구는 시민들의 명령이다. 동행명령 발동 등 보다 적극적으로 백 본부장을 강제 구인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마저 무시한다면 꼭 현행법대로 처벌하라. 국회가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엄벌하라”며 강한 대응을 촉구했다.

백 본부장은 지난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여·야는 13일 MBC의 불법‧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백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으나 백 본부장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은 지난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사진=MBC)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언론노조는 “단언컨대 이 땅에 백 본부장을 숨겨줄 그따위 언론 자유와 독립은 없다”며 “백 본부장은 지난 2014년 공개된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에서 근거 없이 동료들을 해고했다고 ‘자백’했다. 백 본부장이 지키겠다는 언론 자유와 독립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장 먼저 법을 준수해야 할 공영방송의 임원인 사람이 시민들의 명령을 비웃고 있다”며 “다른 이들은 몰라도 백 본부장이 언론 자유와 독립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번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최승호 MBC 해직PD는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번 증인 채택은 MBC를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공감을 이룬 결과”라며 “언론의 자유를 파괴한 인사가 언론의 자유를 운운하는 건 가당치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백 본부장은 27일 미디어오늘의 취재에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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