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 혐의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정시한인 3개월 내 마무리되지 못했다.

세월호특조위는 지난 6월28일 이정현 전 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방송 편성 개입을 금지한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KBS 보도책임자였던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지금 온 나라가 어려운데 (KBS가)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맞느냐”고 압박했고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보도에 개입해 물의를 빚었다.

길 전 사장의 경우 2014년 5월 김 전 국장을 포함해 KBS 보도본부 간부 4명(보도본부장, 보도국장, 편집주간, 취재주간)을 보도본부장실로 소집한 뒤 ‘해경 비판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해 논란을 빚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종결돼야 한다. 하지만 27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검찰은 “기한 안에 처리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이정현 녹취록’ 폭로 주인공인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길환영 전 KBS 사장(왼쪽)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이 KBS 보도와 인사에 개입해왔다고 폭로했다. (사진=미디어오늘, 연합뉴스)
27일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 수사팀 관계자는 “(기한 안에) 처리 못한다. 아직 수사할 게 많다. 특별법상 3개월 내 처리 규정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별법 조항은 훈시 규정일 뿐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앞서 20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휘 감독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입장은 이와 배치된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26일 청와대의 KBS 보도 개입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강혁 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은 “특조위 고발로 이 전 수석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헌법 위반까지 논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검찰 상황을 보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헌재 결정을 통해, 보도 개입이 헌법적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걸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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