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땅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 해갔다. 조선일보는 기사와 사설을 통해 비판했고 내부 기자들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29일 조선일보 사회부 이명진 차장 자택으로 찾아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 기자와 한 통화 내용이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라는 혐의에서다. 검찰은 우병우 수석의 휴대전화는 압수 수색하지 않았다. 

수사 기관이 취재기자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조선일보는 30일 지면을 통해 이를 거세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과잉이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특별감찰관의 휴대전화를 이미 압수했고 통화메모도 확보했다는 이유다.

이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권력이 싫어하는 보도를 한다고 취재기자를 압수 수색한 것은 언론을 적대시했던 좌파 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라며 “이 사건은 권력과 언론의 관계에서 중요한 악례(惡例)로 두고두고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8월30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내부 기자들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A 기자는 “이 특별감찰관과 통화한 기자가 이명진 차장만 있는 게 아닌데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취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모든 수사에는 의도가 있지만 이번에는 방식이 고약하다”라고 말했다.

B 기자는 “기자의 휴대전화는 일반인의 휴대전화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게다가  범죄 피의자가 아닌 상황에서 참고인으로 언제든지 엮일 수 있는 것이니 정말 나쁜 선례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검찰 취재 등을 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C 기자는 “조선미디어그룹 전체가 박근혜 정부와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문제는 타 언론사가 이를 재미있게 바라보면서 대결 구조를 부추긴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자는 “어떤 언론사는 ‘박근혜 정부는 어차피 임기가 끝나지만 조선일보는 지금 꺾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전담팀도 있다더라”며 씁쓸해했다.

다만 기자들은 송희영 주필 건에 대해서는 한결 같이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한 기자는 “평기자들에게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보가 내려오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송 주필은 29일 주필직에서 사임했고 조선일보는 30일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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