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올해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

KBS 노사는 지난해 12월31일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연장된 2년 동안 임금은 기본급의 55%를 적용, 2년 차에는 1년의 안식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안식년 전 3개월 동안은 재취업 및 은퇴 대비 교육인 ‘그린라이프 연수’를 의무교육으로 두고 15년 차 이상 직원에 한해 시행된 안식휴가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KBS노동조합(위원장 이현진)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새노조, 본부장 권오훈)는 ‘임금피크제 날치기 시도 중단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는 등 임금피크제 도입을 저지하는 공동행동을 벌인 바 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KBS노동조합이 2015년 12월28일 서울 영등포구 KBS 신관 로비에서 임금피크제 강행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제공)
 

홍석우 KBS노조 대변인은 1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만족스럽진 않지만 사측이 사규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 50%, 50% 임금피크제는 저지했고 타 방송사 수준으로 타결했다”며 “새노조와의 연대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KBS 노조에 따르면 식비나 각종 수당 등을 합하면 임금피크제 1년 차 임금은 총액 대비 약 70%이고 2년 차엔 49%가 된다.

홍 대변인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인 결과에 대해 “강도높은 투쟁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조합원에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 고려를 해야 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강화 추세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인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새노조는 노사 합의 직후 성명서를 내 “1월에 한두 차례 더 협상을 갖는다면 더 나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새노조는 “정년 1년 전 의무 안식년을 도입하면서 기존 안식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조삼모사식 임금피크제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임금 수준도 0.1%라도 더 올리고 싶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KBS 홍보팀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피크제는 소중한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인건비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목표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며 “청년실업문제 해소 차원에서 신입사원 채용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