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권 독립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가운데, 연합뉴스에서 또다시 편집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연합뉴스 내 편집권 독립을 위한 법적 기구인 편집위원회 노측 위원들의 작성기사열람권이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차단됐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지부장 김성진) 노조 관계자는 "9월 중순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정보보고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측이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에 노측의 작성기사열람권 차단이 불가피하다며 노측에 양해를 구해왔다"고 밝혔다.

작성기사열람권은 연합뉴스 내 불공정보도 감시 수단 중 하나다. 데스킹 시 기사가 부당하게 왜곡되거나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편집위원회 내 편집위원에게 사내에서 작성된 기사를 볼 권한을 주는 것이다.

편집위원회는 편집권 독립을 위해 뉴스통신진흥법이 보장하는 회의체로 사측 대표 5인과 노측 대표 5인 동수로 구성돼 불공정보도 사안을 논의한다. 편집위원 전원과 노조위원장에게 작성기사열람권한이 부여돼 노측은 총 6명이 열람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번 사태는 이 열람권이 일시에 차단된 것이다.

문제는 정보유출사고와 편집위원회의 작성기사열람권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데다 노조 측의 열람권한만 차단됐다는 점이다. 노조 관계자는 "차단 될 당시 노측 6명의 열람권한만 차단됐다"며 "어디에서 어떻게 유출됐는지도 모르고 노조가 유출한 것도 아닌데 노측의 열람권을 일방적으로 막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노측과 논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점도 문제다. 내부 관계자는 "열람권은 노사 합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제한될 필요가 있다면 노사 합의에 의해서 제한돼야 하는 것"이라며 "(사측과 노측이) 권한 제한을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사옥. (사진=김도연 기자)
 

연합뉴스지부는 차단 사실을 통보받은 후 공문서를 발송하는 등 즉각 사측에 항의했다. 지난 16일 노측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3명의 열람권한이 복구된 상태다.

연합뉴스 사측 관계자는 "노측 열람권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차단했다"며 "기술적으로 개별적인 조치가 어려워 전체(열람권)를 다 차단한 다음 필요에 따라 하나씩 열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합의가 없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문제고 이 부분은 (관계자가) 다 이해를 하고 해결이 돼서 내부에서도 논란이 제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박노황 사장이 지난 3월 취임한 이래로 편집권 침해 및 보복성 인사 등의 문제로 첨예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지부가 지난 2012년 103일간의 파업을 통해 쟁취한 '편집총국장제'는 무력화 돼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엔 2012년 파업을 주도했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기자 다수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 '보복성 인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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