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키캐스트와 페이스북 게시물까지 언론중재 대상이 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재 대상을 폭 넓게 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첫 시안을 공개했는데 중대 대상이 광범위하고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언론중재에 당사자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 요청에 따라 기사를 비롯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언론중재법 대상에 △기사 댓글 △블로그·카페 등이 퍼간 기사 △온라인 토론게시판 △페이스북·피키캐스트 등의 유사뉴스서비스 사이트 등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언론중재위가 밝힌 개정안의 핵심은 ‘침해배제청구권’ 조항 신설이다. 침해배제청구권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중대한 권리침해가 이뤄진 인터넷 기사에 대해 기사 수정 및 보완, 삭제, 게시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사 삭제청구는 △허위로 입증된 기사가 중대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사생활의 핵심영역 침해가 명백할 때 △권리 침해가 계속될 때 등 이뤄진다. 이는 2013년 대법원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인터넷 기사에 대해 인격권에 근거해 기사삭제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에 근거했다는 게 언론중재위의 설명이다.

   
▲ 피키캐스트 홈페이지
 

강현석 언론중재위 조사팀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현재 제도로는 피해자는 펌글, 댓글로 인해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각양각색의 플랫폼이 생기는 디지털 시대에 그에 맞는 피해구제 제도가 만들어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침해배제청구’의 기준이 모호하고 과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철 연세대 언론영상홍보학부 교수는 “권리침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해 청구권이 남발돼 언론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댓글 게시자간 벌이는 열띤 논쟁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까지 포함할 경우 댓글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역시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재 대상이 블로그 글, 페이스북 등 SNS 게시물, 피키캐스트 등 큐레이션 매체까지 확대됐는데 이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기존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매체가 아니면서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정보, 논평 등을 계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매체를 ‘유사뉴스서비스’라고 명명해 중재 재상으로 설정했다. 언론중재위는 언론보도의 정의 역시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에서 “언론이 공공에 정보와 논평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바꿨다.

포털업계는 중재대상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김은태 네이버 법무실 실장은 “정보·논평까지 중재대상에 포함하면 파워블로거도 해당된다”고 우려했다.

   
▲ 삭제청구권이 남용될 경우 언론 보도가 위축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병선 카카오 CR팀 이사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언론중재위가 일일이 관여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포털 게시물에 대해 굳이 언론중재위가 나서지 않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권리침해신고절차로 임시조치제도가 있고 피해자 요청이 있을 때 사업자는 무조건적으로 30일 간 블라인드처리를 하는 상황이다. 악성 댓글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삭제한다. 피해구제가 완료된 기사 복제(펌글)의 경우도 저작권 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은태 실장은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글이 게시되므로 사이트 관리자가 일일이 침해배제 대상을 구분할 수 없으며, 관리자가 게시글이 어떤 취지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검색결과도 알고리즘에 따른 것이므로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언론중재위는 개정안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재규 언론중재위 교육콘텐츠팀장은 “침해배제청구권은 고도의 위법성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이뤄진다”면서 “법률적으로 입법화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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