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이 합성된 ‘일간베스트’ 이미지를 또다시 사용해 논란이 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SBS 예능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에 대해 △객관성유지 △품위유지 △명예훼손금지 위반을 이유로 ‘경고’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달 16일 ‘빅썰 연예계 닮은꼴 천태만상’ 코너에 ‘일베’의 손을 거친 영화 암살 포스터를 내보냈다. 해당 포스터에는 영화 속 독립운동가 황덕삼 역의 얼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합성돼있다.

SBS는 이번에도 일베 이미지 사용이 ‘단순 실수’라고 밝혔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SBS 제작본부 교양국 CP 강범석 차장은 “SBS가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포털사이트에서 포스터 이미지를 검색했다”며 “시사 과정에서 인식하지 못해 방송에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SBS 제작본부 교양국 CP 박두선 부장은 “해당 코너 담당 PD가 연출 정지를 당하는 등 내부 징계가 진행됐고, 경영국장과 담당기자와 함께 직접 노무현재단에 들러 사과도 했다”면서 “앞으로 포털 이미지 다운로드를 최대한 줄이고 다중점검시스템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 상단 사진은 지난 달 16일 SBS '한밤의 TV 연예' 방송 갈무리. 하단 사진은 영화 '암살' 포스터.
 

여야 위원은 한 목소리로 법정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제재 수위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SBS가 일베 이미지 사용으로 심의에 회부된 것이 이번이 일곱번째기 때문에 제재 수준을 높여 경고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정제재 중 가장 낮은 주의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여당추천 함귀용 위원은 “고의적이라면 징계수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수에 의한 것”이라며 “횟수가 아니라 사안자체를 봐서 누가봐도 혐오감을 줄 정도인지를 따져야 한다. 어린아이의 장난에 방송사가 실수로 휘말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추천 장낙인 상임위원은 “일곱번째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다. 지난 7월30일에 같은 건으로 회부됐었는데 불과 두달도 안돼 재발했다”며 “이 정도 되면 과징금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상임위원은 여당 위원들이 ‘주의’ 제재를 고집하자 중도 퇴장하기도 했다. 방송 재승인 심사 시 주의는 벌점 1점, 경고는 벌점 2점이 부과된다.

SBS가 ‘일베 이미지’를 사용해 심의위에 회부된 횟수는 이번이 7번째다. SBS ‘8뉴스’는 지난 5월24일 ‘관광버스에서 술 마시고 춤판… 처벌은 기사만’ 리포트에서 노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기 위해 일베에서 만든 음악을 내보냈다.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와 ‘SNS 원정대 일단 띄워’는 각각 지난해 10월과 6월 노 전 대통령을 희화하하기 위해 합성한 일베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을 낳았다. 
 
한편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도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에 회부됐으나 MBC 측은 “의견진술 준비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연기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보도는 지난 9월1일 뉴스데스크에 방영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 리포트다. 검찰이 2013년에 이미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해 ‘병역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했음에도 해당 보도가 병역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의 주장을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이 민원의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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