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법원이 ‘하루살이 근로계약’을 악용하는 롯데호텔에 사법적 공범으로 공모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롯데호텔은 지난해 호텔에서 3개월여 동안 일한 아르바이트생 김영(24)씨를 해고했다. 취업규칙을 보여 달라고 했다는 이유였다. 롯데는 3개월 동안 김씨와 84차례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년 11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롯데는 이에 불복하고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지난 6월 18일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법원은 김씨의 일이 단순 보조업무이기 때문에 상시·지속적 업무라 볼 수 없는 점, 아르바이트 직원은 언제든 그만 둘 수 있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24일 서울 롯데백화점 본사 앞에서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 5개 단체가 모여 "청년을 일회용품 취급하는 일용직 근로계약 폐기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손가영 기자
 

이날 기자회견은 김씨와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등 5개 단체가 함께 제기한 고등법원 항소심의 첫 공판에 맞춰 열린 것이다. 이들은 롯데그룹에 청년을 일회용품 취급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폐기하고 김영씨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어 “2심 재판의 첫 공판일을 맞아 가장 약한 자의 권리부터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할 사법정의를 촉구한다”고 행정법원에 요구했다.

해고 당사자 김씨는 신뢰, 정직, 가족을 강조하는 롯데임직원 행동강령을 언급하며 “롯데는 나를 한번이라도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턴, 실습,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그곳에서 일했던 수많은, 평범한 청년 한 명 한 명이 가슴에 상처를 간직한 채 하소연 한 번 못 해보고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 롯데호텔 해고 당사자 김영씨. 자신이 겪은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손가영 기자
 

발언자로 나선 이기원 청년유니온 대학생팀장은 “현재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 언제든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법원의 판결은 이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 비판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재계 서열 5위 롯데는 엔젤리너스, 하이마트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현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 서비스 산업 노동의 질을 만드는 표준기업이 청년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경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도 “호텔사업장에서는 특히 인턴이라고 하면서 젊은 청년들을 저임금으로 부려먹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나와 일자리 2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롯데 그룹 안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화하는게 2만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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