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환경전문기자 박수택 논설위원이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던 고양환경운동연합(고양연합) 내부비리 문제를 제기하다 제명을 당해 갈등을 빚고 있다. 박 논설위원과 고양연합 회원 2명은 자신들에 대한 고양연합의 징계가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박평수 전 고양연합 의장이 장항습지 하천점용허가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중부대학교 이전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폐기물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를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18일, 고양연합 집행위원회는 문제를 제기한 박 논설위원을 임원에서 박탈(해임)한 뒤 회원인 김윤숙, 이미숙 씨와 함께 제명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들이 몇 달간 조직을 해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징계사유였다. 그리고 같은날 지난해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특별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박 전 의장의 특별후원금 개인 횡령 혐의 등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 논설위원이 징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자 중재에 나선 중앙조직 환경운동연합은 고양연합의 징계절차를 심의했고, 고양연합의 징계가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양연합 정관 제20조에 따르면 임원의 해임(자격박탈)은 집행위원회가 아닌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명 회원들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고양연합 징계위원회는 “집행위원 해임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박수택의 경우 회원 제명에 해당해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임원 자격이 회원 자격의 상위 개념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 SBS 박수택 논설위원. (사진 = 박수택 논설위원 페이스북)
 

환경운동연합은 “통상적으로 회원의 제명은 가장 엄격해야 하는데 고양연합의 정관은 회원 제명이 간단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통상적인 정관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양연합은 “정관이 단순하다고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현행 정관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으나 현재는 그에 따르는 것이 옳다”며 기존 징계를 철회하지 않았다. 

고양연합은 지난해 특별감사보고서를 통해 박 전 의장 개인비리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별후원금을 단체 통장에 입금 후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단체 간부들에게 보고한 후 현금으로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논설위원은 박 전 의장의 비리 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논설위원은 박 전의장이 경기도 고양시 연안김씨 선산에 중부대 제2캠퍼스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나섰고, 연안김씨 종중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감사 결과 박 전 의장은 후원금을 개인 컴퓨터 수리비로 사용한 다음, 후원금 반환요구가 있어 연안김씨 종중에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고양환경운동연합.
 

박 논설위원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경찰에 박 전 의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논설위원은 “참고인인 이미숙씨와 박 전 의장을 불러 대질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경찰이 대질신문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모씨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를 허술하게 조사했겠느냐”며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환경운동연합 감사결과에서도 해명된 사안을 가지고 더 이상 내부에서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박 논설위원은 “시민단체가 특정인의 의견에 휘둘려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30년차 기자로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개인 블로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박수택 기자는) 과거에 존경했던 기자였고 같이 특종도 많이 했었는데 더 이상 서로 상처주고 싶지 않다”며 “앞으로는 언론 대응도 자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고양연합과 박수택 논설위원 당사자가 풀어야 할 문제”라며 “징계가 효력이 없으니 제명된 3명을 복권시키고 박 논설위원도 무혐의 처분이 난 사안을 가지고 터무니없이 공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고양연합이 징계가 무효라는 중앙의 결정에 따르지 않아 전국대표자회의에 고양연합 징계 안건을 올렸지만 부결됐고, 지난 2년간 중앙에서도 해볼 만큼 해봤다”며 “결국 당사자들이 화해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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