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 씨앤엠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자신들의 방송 장비에 대한 전기 요금을 몰래 아파트 주민들(유선방송 수신자)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씨앤엠이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씨앤엠은 서울지역 17개구와 경기지역 4개 권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내외 약 18만 여대의 장비를 설치해 사용 중이다. 이 가운데 방송신호 구내증폭기가 11만대 가까이 설치돼 있다.

통신·유선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조직인 희망연대 노동조합이 유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내에 설치된 구내 증폭기의 경우 서울지역 5개구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사 대상 665개 아파트 단지 중 407개 단지(61.2%)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도둑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추산한 씨앤엠의 도둑 전기요금은 매월 1억3420만원, 1년이면 16억원이 넘는다. 장비 1대당 월 전기요금 약 2000원(희망노조 실무현장 기준)으로 계산해 전기요금 미납율(61%), 설치장비 11만대를 기준으로 미납 전기요금을 추산한 수치다. (추산식 : 11만대 × 0.61 × 2,000원 = 1억 3420만원)

홍명호 씨앤엠 홍보부장은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구내증폭기 및 전송망증폭기는 아파트 입주자가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므로 방송 수신시 발생하는 전기요금도 수신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현재 일부 아파트 단지에 씨앤엠이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은 고객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한 서비스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홍 부장은 “현재 일부 아파트 단지에 씨앤엠이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은 고객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납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유 의원실은 씨앤엠 노조의 말만 듣고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번에 조사했던 아파트는 영업을 위해 씨앤엠이 장비 설치부터 소유·관리까지 하고 있으므로 사용료도 씨앤엠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유선방송을 보지 않는 아파트 주민들까지 전기세를 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희망연대 씨앤엠 지부의 한 조합원은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법이랑 현실의 괴리감이 있는 상황인데, 정말 문제가 없다면 씨앤엠 측이 (전기요금을 수신자가 부담하도록)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문제”라며 “현재 (씨앤엠 측이 전기요금의) 약 60%는 내지 않고 약 40%는 내는데 씨앤엠이 전기요금을 낼 필요가 없다면 나머지 40%도 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입자들을 위한 서비스지만 씨앤엠 소유 장비고 씨앤엠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장비니까 당연히 씨앤엠이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조합원은 “티브로드와 같은 다른 회사는 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부담한다”며 “씨앤엠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게 하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씨앤엠이 전기요금을 부담하는데 이게 도덕적으로 더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유선방송장치 설비와 관리는 미래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 이정기 사무관은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케이블사의 전기요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현재 명확하지 않고, 전기요금에 관한 법은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있다”며 “한국전력에도 문의를 했더니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규제할 자세한 규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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