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직할 연구기관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수리연, 소장 김동수)가 비정규직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무리하게 소송을 강행한 반면, 전임 소장의 비리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포기해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국가수리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9월 김동수 소장은 부임 이후 현재까지 수리연은 비정규직 직원 43명을 해고했으나 이 가운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6명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모두 복직 판정을 받았다.

최 의원은 “6명의 부당해고 소송으로 현재까지 변호사비용 5300만 원, 이행강제금 4600만 원 등 1억 원 가까운 비용이 부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동수 소장과 수리과학연구소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대법원에서 6명이 복직 판결을 받을 경우 수리연은 이자를 제외하고 약 11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비정규직 부당해고 건은 지방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패소해 이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비정규직 부당해고 소송 금액. 사진=최원식 의원 국감자료
 

최 의원은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않은 해고자 37명이 모두 같은 과정을 밟아 복직 판정이 나면 총 87억이 넘는 비용을 수리연이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올해 수리연 1년 예산이 137억 원에 비교할 때 60%에 달하는 금액이다.

수리연에서 노무를 담당하는 이재균 직원은 2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6명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결정했지만 수리연은 비정규직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며 “연구소 입장에서는 사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씨는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사법적인 판단을 듣겠다는 것이 연구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전임 소장의 비리혐의에 대한 손해환수 노력엔 연구소가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원식 의원은 “수리연은 비리혐의로 해임된 전임 김정한 소장으로부터 환수할 2300만 원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중도 포기했다”며 “이는 이중 잣대”라고 지적한다. 

최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김 전 소장은 2009년부터 ‘미래인터넷 네트워크 모델 개발과제’ R&D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신의 지인들을 채용하는 형식으로 1억2347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의원은 “김 전 소장은 2011년 8월 보직해임 됐으나 이 가운데 2347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문제제기 했다. 이에 수리연은 소송을 제기해 대전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수리연의 노무담당자인 이재균씨는 “2347만원은 검찰에서 배임했다고 제시했던 금액인데 법원에서 패소판결이 난 금액”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 수리연 고문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의견을 제시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비정규직 소송과 김 전 소장 배임 소송은 별개”라며 “이중 잣대라고 보기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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