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큐(IQ) 148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고지능자 모임의 비영리 단체 ‘한국 멘사’(Mensa Korea)가 수년간 수익사업을 하면서 탈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국제 멘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상표권에 대해 권한이 없는 권리까지 주장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도 밝혀졌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지난해 한국멘사(이하 멘사)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멘사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지만,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티크(배지·교통카드·티셔츠 판매) 운영 등 수익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거의 매달 시행되는 멘사 테스트 응시료(1인당 4만 원) 수입 등을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 회계처리 ‘부적정’으로 경고 조치도 받았다. 설사 멘사 테스트 응시료에 대한 수입이 교육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회비와 응시료 수익 대비 목적사업 수행이 미비하다는 게 교육청의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팀 관계자는 지난 1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공익법인은 자체 처분기준 있어 목적사업 이외에 미승인 수익사업을 영위했을 경우 중과실이면 고발, 경과실이면 경고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한국멘사는 사단법인인데 주무관청에 보고했던 내용이 없어서 지난해 실태조사를 나갔고, 미승인 수익사업 등에 대해 지난해 7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멘사의 테스트 시행과 부티크 사업 등은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작년까지 개인 명의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도 확인했다”며 “이후 시정 기간을 두고 이와 필요한 보고를 계속 받으면서 승인 문제를 검토할 것이며, 지적 사항이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사안이 크다고 판단되면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멘사 공식홈페이지
 
한국멘사 헌장에 따르면 “본 회는 다른 국가 멘사들과 함께 국제적인 비영리단체인 멘사의 지회로서 ‘멘사’라는 이름과 그 상징물의 사용을 허용 받는다. ‘멘사’라는 명칭과 상징물의 법적인 소유자는 국제 멘사와 유한 회사 국제 멘사”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멘사는 국내 출판사 등에 법적 소유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23일 한국멘사 사무국은 ‘멘사’의 이름이 들어간 책을 출간한 북카라반(인물과사상사 자회사) 출판사에 공문을 보내 도서명에 ‘멘사’라는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 근거 등을 질의하며 “북카라반의 출판물이 멘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멘사와 구성원을 기만한 점이 있다면 법적인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출판사는 “출판물에는 저작권을 가진 멘사의 고유 브랜드(로고, 마크, 디자인 등)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멘사’는 고유명사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도서 제목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답변을 보냈다.

인물과사상사 관계자는 13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해당 책의 저자가 멘사의 회원이고 저자가 전·현직 회장과 이미 협의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공문을 받고 황당했다”며 “저자가 말한 바로는 상표권은 인세 개념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대신 책으로 주는 게 낫다고 조율해 50부 정도 멘사에 보냈고, 추천사를 써 준 전·현직 회장에게도 책을 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형렬 멘사 사무국장은 1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상표권은 국제 멘사의 권한으로 등록돼 있고 한국멘사가 이 권리를 이양받은 것은 아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대응을 안 해도 국제 멘사에서 알게 되면 우리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어 국제 멘사와의 협의를 통해 대리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국장은 미승인 수익사업과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전 집행부에서 교육청에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지난해 교육청에서 실태조사를 나와 승인 없이 기념품을 판매한 것과 회계처리 미비 등을 지적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멘사 테스트에 대해선 남대문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수익성 사업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반복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재검토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교육청에 회계보고를 할 때는 수익사업에서 부가세가 발생하는 부분을 잘 정리할 것”이라며 “테스트 응시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필요하다면 발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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