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개입·정치관여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과 게시글 수를 대폭 축소한 공소장 변경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이 역시 재판부로부터 “논리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기소한 트위터 글에 대해 “실증적 검토 방식이 아닌 논리적으로 추론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증방법”이라며 “검찰의 논리에서 또 무너지고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상당 부분 (혐의사실이) 명백함에도 일부분이 검증 불가능하면 전부 다 흔들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1157개와 트위터 글 78만6600여 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에 앞서 의견을 진술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이번 주 중으로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특정한 일부 트위터 계정에 대해 논란이 없도록 최종 의견을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 직원의 그룹활동 계정 특정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줄이고 동일 게시글과 동시 트윗 추출 기준을 강화해 계정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며 “한글 텍스트를 기준으로 동일한 글뿐만 아니라 영문과 숫자, 부호 등 전체가 완전히 동일한 글을 재추출하고 추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계정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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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강화된 기준으로 선별한 트위터 계정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서 추출한 기초계정 269개와 다수의 트위터 계정을 등록한 후 한꺼번에 동시 트윗이 가능한 트윗덱 연결계정 422개, 트위터피드 연결계정 466개를 합쳐 모두 1157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차 공소장 변경에서 2653개의 계정을 특정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 등 변호인은 “검찰이 기초계정을 국정원 직원으로 특정된 이메일에서 나온 것으로 한정했는데 강아무개 직원의 이메일 계정이 1·2차 공소장 내용에는 기재돼 있는데 이번 공소장 변경에는 왜 빠졌는지 의문”이라며 “어떤 계정은 2010년 5월에 개설된 것이 있는데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이 개설된 2012년 2월보다 1년 8개월 전에 만들어진 계정이 국정원 직원의 그룹활동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트위터피드 연결계정을 국정원 직원계정과 그룹활동 횟수가 200회 이상인 계정으로 기준을 엄격히 했다지만 여전히 왕성히 활동하는 계정도 있고 이렇게 설정해 두면 200회가 아니라 1만 회도 가능해 엄격한 검증 기준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접속했는지 IP주소를 추적하거나 가입 당시 사용한 이메일 계정으로 입증해야지 기본적으로 검찰의 이런 입증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2년 초 이전에 개설된 계정을 꼼꼼히 봤는데 안보5팀이 실질적으로 조직되기 이전에도 다른 팀에서 트윗 활동이 이뤄졌다는 진술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도 변경할 공소장에 제외된 국정원 기초계정에 대해선 “나중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지난 6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은폐와 허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한 대선개입 혐의를 받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해체된 검찰 특별수사팀의 공소유지 자체가 힘들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1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트위터가 미국 회사다 보니 정부가 협조를 요청해 자료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처음에 법무부가 주저하는 등 수사협조가 미진했고 국정원 압수수색도 사실상 실패해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받은 정보는 적법성 논란에 갇혀있는 형국”이라며 “정부는 보이지 않게 검찰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데이터 분석 인력을 대주기는커녕 수사팀이 해체되고 있는데, 법원은 이런 맥락을 감안 안하고 입에 떠 넣어 주기를 바라는 소극적 입장이어서 더 꼬여 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늦었더라도 특검을 하자는 이유도 이 때문이고 특검에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된 부분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서 빠진 부분과 공소유지에 필요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것”이라며 “김용판 전 청장 같은 경우 박원동·이종명 전 국정원 간부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등 검찰이 수사를 안 한 부분은 일사부재리에 걸리지 않으므로 특검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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