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기소된 트위터 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유포한 선거·정치 관련 글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공소 사실 입증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20차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특정한 계정 2653개로 작성한 트위터 글 2만5천800여건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한 글에 대해 △안철수 후보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 반대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 반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지지로 나누어 각 트위터 글들이 선거 개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문재인 지지비방 글뿐만 아니라 당시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를 비판하는 트위터 글도 광범위하게 작성했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 지난해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전부터 정준길 새누리당 공보위원의 음해성 폭로로, 결국 실체가 없는 인물로 밝혀진 ‘목동 내연녀’ 의혹과 부동산 투기·논문 표절 의혹 등 각 시기별 이슈에 따라 비판 글도 다양했다.

검찰은 특히 금태섭 변호사 관련 글에 대해 “지난해 9월 6일 안 의원 측 금태섭 변호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준길 새누리당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이 목동에 거주하는 여성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밝힌 것”이라며 “그 당시 국가기관이 정치사찰 벌여 여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중요 대선 이슈로 주목을 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그를 ‘문죄인’ 이라는 비하 표현으로 직접 공격하는 글을 포함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실정을 주장하며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트위터 글이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계정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정희 후보 반대 글도 “당 부정경선 행위와 폭력 사태 등 다양하게 ‘종북’으로 비난하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의 야권연대도 종북으로 비판했다”고 밝혔다.

반면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선 대통합 이미지를 부각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는가 하면, 박 후보가 과거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박 후보의 사과가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등의 해명과 옹호 글을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추정 계정이 가수 은지원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 참석했다는 기사를 소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글 자체만 보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했다고 보기 모호한 것들도 해당 기사를 찾아 읽어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지지가 취약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관련 트위터 글에는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 제기를 비롯한 민주당 비방, 김무성·손수조 새누리당 의원을 띄워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트위터 내용만 보면 대부분 기사를 옮기는 수준에 해당해 허위사실로 왜곡하거나 비방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해당 기사가 당시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선거 관여 글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은 “대부분 글은 기사가 아니고 일반적 얘기로 선거운동의 틀 안에 들어간다”며 “국가공무원은 인터넷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언론 기사를 올린 것도 당시 흐름이나 목정성을 고려해 선거개입으로 넣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트위터 계정 관련해 지난 기일 변호인이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한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은 합리적 의심 없이 변호인이 제기한 문제점을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 되는대로 바로 제출하고 변호인들도 반박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오는 30일 예정됐던 공판 기일은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박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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