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의 친구로 알려진 외부 조력자 이정복씨(42)가 검찰이 확인한 2011년11월 훨씬 이전부터 국정원 사이버 여론 공작 활동에 동원된 사실이 밝혀졌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영탁 전 심리전단 3팀장은 국정원이 외부 조력자를 업무에 활용하고 월 300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한 점에 대해 “관행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이아무개 5파트장과 잘 아는 친구라고 얘기를 들었다”며 “이 파트장이 우리 부서에 오기 전부터 활용했던 사람이라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확인 안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사건 송치기록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외부 조력자 이씨는 심리전단 3팀 5파트장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90학번 동기이며,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캠프에서 기획과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19일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영탁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이 가림막 뒤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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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 전 팀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이 2개팀에서 3개팀으로 확대된 지난 2010년 10월 이전부터 이 파트장을 도와 심리전단 공작 활동을 했던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최 전 팀장은 그러면서 “해당 파트장이 외부조력자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월 300만 원 정도 이 파트장을 통해 활동비 차원에서 지급했다”며 “지급 결정은 내가 직접 했고 내부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팀장 전결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팀장은 이어 외부조력자의 심리전단 업무 활용과 활동비 지급을 팀장 전결로 하는 것은 관행이어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민 전 단장은 지난 2일 원 전 원장 2차 공판 증인으로 나와 “외부 조력자의 존재를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알았다”며 “(외부조력자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팀장 역시 “외부조력자는 파트장이 알아서 관리한다”고 해명했지만 매월 거액의 활동비까지 지급하면서 게시글 목록 등 활동 내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시·보고가 엄격한 정보기관의 특성상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최 전 팀장은 또 지난해 12월11일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오피스텔에 있을 당시 “사건이 터진 후 1시간 정도 후에 파트장으로부터 경위를 파악하고 그 후 김 직원과 매우 여러 차례 통화하며 상황을 보고받았다”면서도 “경찰 신고 등을 직접 지시한 적이 없고 노트북 파일 삭제 사실도 올해 초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심리전단 3팀이 일반 누리꾼처럼 보이기 위해 인터넷 신조어를 설명하는 ‘사이버 용어집’까지 만들어 배포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최 전 팀장은 “사이버 업무를 모두 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심리전단 전 부서에 도움 될까해서 만들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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