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이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고발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국정조사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증인들이 출석해야 하고, 특히 핵심인 원세훈·김용판 두 명이 꼭 출석해야 한다”며 “23일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21일까지 나오지 않을 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국회법에 따라 고발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다음에 부르면 나가겠다”고 말했고, 김 전 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공판 준비 때문에 14일이 아닌 오는 21일 마지막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건상상의 이유라고 해도 무제한 기다릴 수는 없고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다”면서도 “김 전 청장의 경우도 공판을 이유로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는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오는 21일 청문회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위한 예비된 청문회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는 “원래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은 합의된 것이 아니었다”며 “증인으로 채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고 이미 어렵게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어렵게 합의된 국정원의 국정조사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며 “야당이 국정원의 NLL 대화록 문제에 그렇게 의심이 가고 증거가 있으면 고발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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