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으로부터 집회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한 남대문경찰서 관계자가 민변의 서울 덕수궁 대한문 집회를 불법으로 방해하지 않았으며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연정훈 서울 남대문경찰서장과 함께 집회방해와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성영 남대문서 경비과장은 3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대한문 앞 집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내가 당시 인권위 조사관과 직접 대화를 했는데 집회 주최 측과 원만히 합의하라는 것이 인권위의 주문이었다”며 “인권위 결정은 권고적 의미이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정상영 인권위 기획조사팀장 등은 지난 24일 대한문 앞 집회신고 현장을 방문해 경찰의 집회 제한 여부에 대해 조정 권고를 했으며, 인권위는 2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찰이 질서 유지선을 설정하고 경찰을 배치함으로써 집회 신고 공간 일부를 점유해 사실상 신고 내용에 따른 집회 개최를 제한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긴급구제조치 결정을 내렸다.

   
▲ 지난 24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경찰이 집회장소를 점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민변
 
최성영 과장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집회 장소를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 질서유지선을 뒤로 조금 물리기도 했다”면서도 “집회 측이랑 합의는 될 수 없는 일이고 인권위가 집회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치는 것과 같은 법적인 문제는 관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질서유지선은 합의의 기준이 없고 경찰서장이 판단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치는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의 제한 통고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집회를 보장해 달라고 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쳤고 집회 주최 측에 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 과장은 민변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법을 집행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고소한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황당하다”며 “어디를 가든 경찰을 무시하는 민변의 행태는 이미 도를 지나쳤다”고 비난했다.

백승언 남대문서 수사과장도 기자와 만나 “인권위에서 집회 방해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어도 그것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며 “인권위는 대한문 집회에 대해 자세히 조사할 시간도 없었고 우리가 한 고민의 100분의 1도 안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병일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대한문 앞 쌍용차 농상장은 지금까지 쭉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권고 이후에도 인권지킴이 활동을 진행하는 등 조사 기간은 충분했다”며 “인권위 긴급구제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경찰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그들의 판단할 문제지만 인권위 진정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